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

공지사항

제적대상자 및 최종 미등록 휴학일 안내 공고 안내(2021학년도 2학기)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
작성자 최고관리자

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2021-09-01 10:53

본문

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(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)제적대상자 및 최종 미등록 휴학일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  


1. 내용 

가. 관련 학칙: 학칙 제29조(제적 자퇴) ③ 1항에 의해 제적 대상이 되는 경우사전에 이 사실을 배달증명으로 본인에게 통보하고 대학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다만1항 제6호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하되 공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 <신설 2006.12.19.><개정 2014.1.2., 2017.07.17.>

 

※ 자세한 사항은 숭대시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  


붙임 :  1. 제적대상자 공고문(2021-2) 1부.

           2. 최종 미등록 휴학일 공고문(2021-2) 1부.  끝.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